1개월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1. 관할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핫라인 12333으로 신고하세요. .
2. 인사사회보장국에 가서 노동 중재를 신청하세요.
3. 지방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노동계약법에 근거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법으로.
제77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노동 보수가 현지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