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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교강보험은 양도하지 않았는데, 만료 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중고차 강제보험을 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야 다시 살 수 있다. 한 대의 자동차가 한 대의 강제보험만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중고차의 강제보험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강보험을 함께 양도해야 한다.

강압보험은 만기가 되면 다시 살 수 있다. 강제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보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제때에 보험인에게 통보하고, 강제 보험 계약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중고차 매매에서는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 다르므로, 강제 보험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강 보험 청구 항목

1, 사망 장애 보상,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자동차 책임, 사망 장애 책임 한도는 110,000 위안입니다.

2, 의료비 보상, 자동차는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료비 배상 책임 한도는 10,000 위안입니다.

3, 재산 피해 보상,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책임, 재산 손실 배상 책임 한도는 2000 위안입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10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1 조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자동차의 종류, 브랜드 모델,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 특성 및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조직 코드), 갱신 전 자동차 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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