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간저우시 중심 저임대 주택 관리 조치(정부 명령 제4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신청 조건 1. 1인당 소득 해당 지역의 최저 생활 수준이 보안 기준선 미만입니다. 2. 1인당 현재 주택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 가족 중 최소 1명이 지역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간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5. 지역 저임대 주택 정책에서 지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신청 서류 1. 민원부에서 발행한 최저생계비 및 지원 증명서 또는 해당 정부 부서 또는 단위에서 발행한 소득 증명서 2. 가족이 신청하는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현행 주택 증명서( 3. 가족 신분증 및 호적부 신청 4.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관리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지원 자료. 5.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행위 능력을 갖춘 다른 가족 구성원 ***이 서명한 서면 위임장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