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법의학 병리 감정, 법의학 임상 감정, 법의학 정신병 감정, 법의학 물증 감정, 법의학 독물 감정 등을 포함한 법의학 감정.
2, 서류 감정, 흔적 감정, 미량감정 등 물증류 감정.
3,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디스크, CD, 그림 등 캐리어에 기록된 사운드, 이미지 정보의 신뢰성, 무결성 및 이에 반영된 상황 프로세스의 검증 및 녹음된 사운드, 이미지의 언어, 인간, 물체의 종류 또는 동일 검증을 포함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검증
4, 기타, 소송 요구에 따라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기타 감정인과 감정기관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감정사항.
인증의 원칙: 인증주체의 적법성; 식별 자료가 합법적입니다. 감정 절차가 합법적이다. 감정 단계, 방법, 표준 적법; 감정 결과는 합법의 다섯 방면이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1 조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감정질을 보장하고, 소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통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