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일반적인 상황에서 회사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기업은 하나의 상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 관할 구역 내의 동종 업종에 등록된 기업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기업은 성급 이상 등기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는 등록기관이 기업이 기업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별도로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을 사전에 승인한 후 기업명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6조 기업은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름은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없습니다. 등록 기관의 관할권 내의 산업.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기업은 성급 이상 등기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명등록 관리규정" 제18조 등록기관은 기업이 별도의 기업명등록 사전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별도로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을 사전에 승인한 후 기업명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