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계약자와 하청업체의 관계는 하청업체 간의 법적 관계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총도급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하도급업체에 도급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단, 일반도급계약에서 합의한 하도급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법 제29조: 건설사업의 총도급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하도급업체에 도급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총도급계약에서 합의한 하도급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회사로 인정됩니다. 종합건설도급의 경우 건설사업의 주요구조물의 건설은 반드시 총도급자가 직접 완료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총수급인은 총계약의 규정에 따라 건설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도급단위는 하도급의 규정에 따라 총수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총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공사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종합건설업체는 해당 자격이 없는 단위에 프로젝트를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도급 단위는 자신이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해 하도급을 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