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르면 주택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주택을 구입할 때 집주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지역 사회의 공공 시설 유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유지비 사용은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부동산 소유자 위원회가 있는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이미 부동산 소유자를 설립한 경우 유지관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위원회가 집주인의 피드백과 일상업무에서 발견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숨겨진 위험이나 공공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수리해야 하며, 집주인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유자 대표가 투표하는 회의에서 승인을 통과한 후 부동산 유지 관리를 승인하거나 건설이 완료된 후 유지 관리 입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위원회가 없는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소유자 위원회가 없는 경우, 유지비는 공공 시설이나 공공장소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 소유자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 주택관리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수리를 실시하고 예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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