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행정기관이나 사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회사의 행위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 행위에 속해야 한다.
< P > "형법" 제 224 조 중 하나
MLM 금지 규정 제 7 조 다음 행위는 MLM 행위에 속한다.
(1)
(2)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변으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는'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에서 계층 관계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일정한 규율로 계층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수많은 다단계 판매 중 하나일 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해야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