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서비스와 사업범위에 대해 세부 열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1. 농업 생산 재료의 구매 및 사용
2. 농촌 제품의 생산, 판매, 가공, 보관 및 기타 관련 서비스 공예 및 제품, 레저 농업 및 농촌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및 운영 등(예: 홍교육, 선(禪) 문화, 차 문화 등을 주제로 한 관광 활동)
4.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및 기타 서비스(예: 기술, 정보, 농촌 인프라 건설 등).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2장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명 이상의 회원, 즉 시민 능력을 갖춘 시민이 있고,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또는 사회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은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체 회원 중 80명.
2. 협동조합의 정관이 있는 경우, 협동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농업협동조합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조직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농업협동조합의 명칭과 주소를 결정합니다.
5. 회원의 투자 금액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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