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양도 수수료는 차량 감정가의 5‰로 부과되며, 이 수수료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합니다.
또한 차량 평가비 180위안, 차량 검사비 80위안, 발권비 150위안이 있습니다. 운영회사에 위탁하여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행수수료는 200위안 정도입니다.
'양도수수료'는 자동차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 실거래가가 19,000위안인 경우에도 감정가 20,000위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고차 환승요금 기준은 주로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승용차, 오프로드 차량, 버스, 트럭 등 차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른 변위 범위, 부하 범위 등도 다릅니다. 다르며 다른 충전 표준을 채택합니다.
자동차 양도세는 차량 감정가의 2%로 한도는 800위안이며, 차량 양도 수수료도 약 200위안이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차량 위반 사고가 해결되어야 하며, 차량 절차와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