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공무원 직위에 대한 분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직위는 성격, 특징, 관리 요구에 따라 종합관리직, 전문기술직, 행정법집행직으로 구분된다. 이 법에 따르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특수한 성격의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을 추가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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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하 공무원 채용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 채용, 공채, 엄정한 심사, 평등경쟁, 능력입시 등을 위해 채택됩니다. 민족자치지방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모집할 경우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라 소수민족 지원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한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위를 그 성격과 성격,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 )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