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분쟁심판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상표 등록자여야 하며, 상표 등록일이 상표 등록일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분쟁의 상표. 2.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27조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분쟁재판 신청의 대상은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상표이어야 하며, 분쟁 중인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