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회사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소득세 전 일회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소득세 전 일회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사는 생산 및 운영용으로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해 그 달에 사용하게 됐다. 이 자동차도 소득세 전 일회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설비 및 도구 공제에 관한 법인 소득세 정책 실시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국의 공고"(2018년 국가 세무국 공고 제46호)에 따르면 : 기업은 3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 설비 및 설비를 당기 비용에 한 번에 포함시켜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은 사용한 달의 다음 해에 세전 공제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A사가 12월에 구입한 자동차는 소득세 전 일회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1년 1월에는 일회성 공제만 가능해진다.

회사가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변: 고정 자산

미지불세액 - 미지불부가가치세 - 입력 세금

대변: 은행 예금

감가상각누계액:

차변: 관리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