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대 주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가족등록부 원본 및 사본.
3. '최저생활보장지급증명서', '정기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정기정량지원수급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소유증명서' 또는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과 철거사무소에서 발행한 주택철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주택 철거 보상 및 정착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임대 신청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증명서' 또는 '공공 주택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저임대주택 신청:
저임대주택 신청자(세대주)는 위의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저세율 주택 신청 절차:
1. 신청자의 호적 주소가 있는 구청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지원자의 지원자격은 사전심사, 홍보,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3. 주택선택 과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부족하여 실제 난이도에 따라 주택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 철거보상금 및 정착비를 지급하고 임대결과를 공표합니다.
5. 계약하고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