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 근로자는 직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임시 근로자'는 한때 우리나라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 고용 형태로 장기 정규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계약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 의미에서 임시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구분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에 따라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시직 고용은 "특정 업무를 완료하는 기간이 포함된 노동 계약 또는 시간제 고용 계약"을 선택하는 등 노동 계약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의 시행으로 많은 고용단위가 과거의 "임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