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차이점: 채용은 근로자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고, 편입은 간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채용(편입) : 거주지에 인사파일이 있으며, 근로자 신분을 가진 분은 편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신분 취득, 전근 : 거주지에 인력 파일을 두고 전근을 협상하며, 간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전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근로자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2조 모든 지역, 부문, 단위는 근로자 퇴직 및 퇴직에 대한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퇴직하거나 퇴직해야 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퇴직시키거나 퇴직시키도록 동원하기 위한 사상정치사업을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직 및 사직 업무는 단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퇴사·채용 조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퇴직·퇴직 근로자의 자녀 채용으로 인해 퇴직·퇴직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고 채용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