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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비 소송의 차이점과 연계

소송과 비소송의 차이점과 연계. 소송은 분쟁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다른 당사자를 기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민사와 형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지는 법적 행동이다. 전자는 원래 고소인이 피해자 당사자였으며,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있어 법에 의거했다. 후자는 형사범죄와 관련되어 정부 당국이 용의자를 고소했다. 소송이 아니면 법무다. 법률사무는 넓은 의미에서 비소송 법률 사무는 소송 법률 사무의 대칭이다. 그 성격과 처리 방식 이해에서 비소송 법률 업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60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정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정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쌍방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61 조

는 간단한 민사 사건에 대해 원고가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정에 동시에 가서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정은 즉시 심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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