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
'근로계약법' 제68조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란 동일 고용주 내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간,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형태입니다.
제69조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도 알려진 시간제 근로자는 청소, 어린이 픽업 및 하차 등의 일을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이 너무 바쁜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고 수입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세련된 유형의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법의 시간제 직원에 관한 조항 중 일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즉시 답변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68조
시간제 근로는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형태로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주의 일일 평균 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누적 근로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 제69조
시간제 근로의 당사자는 구두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