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상장회사의 단기금융사채 발행 시 인수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회사의 단기금융사채 발행 시 인수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업회계기준 제22호 -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제30조에 따르면 기업이 최초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원가가 당기손익에 직접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원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인식금액에서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은 금융상품의 구매,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외부비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외부비용은 기업이 금융상품을 구매, 발행, 처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거래비용에는 대리점, 컨설팅회사, 증권회사 등에 지급한 취급수수료, 수수료, 기타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채권할증금, 할인금, 금융수수료, 내부관리비,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타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급 단기금융어음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이므로 인수수수료 및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단기금융어음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자비용 조정으로 존속기간 동안 실제 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정액 상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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