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싸에서 주택 구입에 따른 정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싸의 새로운 정착 정책은 라싸에서의 주택 구입 및 정착에 관한 규정을 조정합니다. 라싸에서 상업용 주택이나 자가 건축 주택을 구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라싸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을 따르는 후커우"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십시오. 주택 소유권 증명서, 개인 신청서, 정착한 단위 또는 주민 위원회의 증명서, 원래 거주지의 호적 증명서를 가지고 본인 및 직계 가족의 호적 등록을 신청합니다.
집 구입 및 정착
1. 다른 지역 사람들이 라싸에서 완전한 집을 구입하고,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고, 자신이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2. 절차는 신청서, 신분증, 호구부,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소유증명서, 납세증명서, 7월 1일 이후 타지에서 구입한 중고주택, 2008년부터 '부동산 양도'(집 정산 및 구입) 등기신청 승인서'를 '부동산 매매 통일계산서 신청서'로 변경하여 호구등록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위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중고주택에 입주하여 정착한 자(타지에서 주택을 구입한 거주자 포함)의 경우, 원래 호구는 이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정착 조건을 갖춘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이주 등록을 위해 동원되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 구입자는 합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합의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