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법률) 제199조에 따르면 차용인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인은 요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고 빌려야 한다. 관련 사업 활동 및 재정 상태의 실제 상태. 즉,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이 은행과 대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적시에 대출과 관련된 사업 활동 및 재무 상태 등 실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99조(2021년 1월 1일 폐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실제 사업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69조(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고 차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활동 및 재무상태의 실제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