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좌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산 또는 경영에 종사하고 생산 또는 영업 장소가 고정된 개별 공상 가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증서를 설정, 사용 및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회계에 있어서도 세무당국은 기존회계실적을 통합하고 개별공상계가 장부를 개설하고 개선하며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세금을 진실하게 신고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른 '개별공상가구 계좌설정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06년 12월 15일 국가세무총국령 제17호 고시) 특정 세무부 규정 개정에 관한 '2018년 6월 15일 결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