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는 월급 1만 위안에서 보험 5개, 주택자금 1개, 개인세 등을 빼고 남은 급여는 7,855위안 정도다.
국무원의 "개인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소득은 납부한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이 3,5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직원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 (보험 3개, 주택기금 1개를 공제한 월소득 - 공제기준)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당사자의 3보험 1기금 지급비율을 17%(연금보험 8%, 실업보험 1%, 의료보험 2%, 예비기금 6%)로 가정하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세 납부?= (10000~10000×17.5% 연금보험 8%, 실업보험 0.5%, 의료보험 2%, 적립금 7% 정도 [주택 적립금은 변동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단위의 기여 비율] - 3500) × 적용 세율 - 간편 계산 공제 = 4750 × 20%——555=395 위안.
직원의 남은 급여 = 미지급 급여 - 3개의 보험 및 1개의 기금 - 개인 소득세 = 1000 - 1750 - 395 = 7855.00 위안.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의 개인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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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근로 소득에는 3~45% 범위의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제6조 과세 소득 계산:
1. 근로 소득은 월 과세 소득에서 비용 3,500위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국무원
개인소득세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가 규정에 따라 단위별로 지급되는 기본연금과 개인별 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공제자금 등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