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5년이 지나면 1년에 2번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의 연간 검사는 차량 연식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는 정기검사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1. 승객 운송 작업 자동차는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식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1년에 1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는 2년에 1회,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세 이상은 6개월에 1회, 15세 이상은 6개월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