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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이 지나면 자동차를 1년에 두 번씩 검사해야 합니까?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5년이 지나면 1년에 2번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의 연간 검사는 차량 연식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는 정기검사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1. 승객 운송 작업 자동차는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식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1년에 1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는 2년에 1회,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세 이상은 6개월에 1회, 15세 이상은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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