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lawyer) 는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임되거나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해야 집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대상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 의 임직 자격에 관한 한, 첫째, 일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등 대학 법본과 이상 학력' 을 가진 법률지식이나' 고등 대학의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을 가진 법률지식이다. 둘째,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을 거쳐 자격을 얻는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