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 수입니다.
대통령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연금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해 전년도 소급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영업자와 직원이 없는 사업장, 탄력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급기준은 12단계로 나누어진다. 탄력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급수준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