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노동교화는 국무원의 노동교화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지만, 범죄는 형사처벌이므로 노동교화는 해서는 안 된다. 범죄기록으로 간주됩니다. 1. 감시, 구류, 유기징역 등 법원의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2. 반년, 통제, 구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범죄경력"이란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 즉 범죄경력이 있는 것과 범죄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기록은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류는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지방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기록과 관련된 파일과 정보를 보관한다. 우리나라에는 범죄경력 말소제도가 없고, 이 기록은 당사자들과 평생 함께하게 되지만, 위의 두 기록은 사법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당국의 승인을 신청한다. 일반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은 의뢰인의 장래 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의뢰인과 그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누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