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주장이 있어야 하며, 주장의 양도로 인해 주장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권리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은 채권자권리양도에 관한 사항 및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양도되는 채권자의 권리는 양도가능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분석
1. 채권자의 권리 양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권리 양도는 채권자의 권리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권리양도를 받는 자는 채권자의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3. 양도된 채권자의 권리는 양도가능하여야 한다. 채무자이며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청구권 양도의 법적 효력. 1. 채권자의 권리가 원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원채권자가 채무자와 이탈하여 제3자가 채권자를 대신하는 경우 2.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저당권, 유치권, 이자 청구, 청산 손해 배상 청구, 손해 배상 청구 등 부수적 권리도 이전됩니다. 3. 원래 채권자는 차용증, 청구서, 계약서, 전화 서한 등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새로운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채권자의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