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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청구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가족 간 양육권 관계에 있고, 저임대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주택 총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험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법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 주택 보장 조치"

제2조

본 조치는 저임 주택 보장에 적용됩니다.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본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 주거곤란 저소득층'이란 시·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에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충족되는 가구를 말한다. 시, 군 인민정부가 규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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