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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신광 빠른 제한 라인

태평양 자동차망 광저우 신광속도는 제한행이고, 제한 구간은 신광고속도로 빌딩 _ 인터체인지 (영빈대로 입구) 북쪽 구간으로, 시간은 7 시 -9 시와 17 시 -20 시, 모든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9 시 -17 시와 20 시 -22 시, 본시 국적 5 톤 이상 및 외국계 0.6 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동의 제한 규정은 다른 위치에 따라 제한된다. "4 정지 4" 를 실시하는 조치, 즉 광저우시가 아닌 중소버스가 광저우 도심으로 진입하여 연속 주행하는 데 최대 4 일을 넘지 말고 다시 4 일 이상 들어가야 한다. 광저우 외지 차량 제한 규칙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3 점을 기록하였다.

"4 정지 4" 관리 조치는 "외지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지 상표 현지 사용 방식으로 규제 정책을 피하는 차량" 의 작업 아이디어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 조치는 외지차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임시 통행, 정밀 통제를 통해 규제 효과' 윈윈' 을 보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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