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변경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타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500~1,100위안이다. 양도에 필요한 절차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차량 소재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신분증, 운전면허증, 도로유지관리비 증명서 지참) , 차량 구매 추가수수료 증명서, 구매자 및 판매자 ID 카드, 외국인 등록 영주권자인 경우 구매자의 임시 거주 허가증을 지참해야 하며, 거래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 환승 비용: 환승 요금은 사용 연령(오래된 자동차)과 변위에 따라 부과됩니다. 환승 요금은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배기량 1.0~1.9위안: 400위안; 2.9 배기량: 600위안, 3.0 배기량 이상: 800위안, 추가로 차량 등록비는 300위안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소유권 이전 비용은 최소 500원, 최대 금액은 1,100원이다. 자동차 양도란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 즉 원래 소유자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를 타인에게 중고로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