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송비용 산정식(간이계산표)은 2007년 4월 1일 시행된 '소송비용 지급방안'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사건은 소송채권의 금액 또는 가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계하여 지급합니다.
재산사건은 소송금액 또는 가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계하여 지급합니다. 소송청구금액:
1. 10,000위안 이하: 건당 50위안
2.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 소송목적 금액 × 2.5 200위안
3. 1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미만: 소송 대상 금액 × 2,300위안
4.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 소송 목적 금액 × 1.5, 1,300위안
5.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초과: 소송 목적 금액 × 1 3,800위안
6. 100만 위안 초과 200만 위안 초과: 소송 목적 금액 × 0.9 4,800 위안
7. 2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초과: 소송 목적 금액 소송금액 × 0.86,800위안
8. 500만위안 초과~1,000만위안: 소송대상금액 × 0.711,800위안 초과
9. 1천만 위안 이상 2천만 위안: 소송 대상 금액 × 0.6 21,800위안
10. 2천만 위안 초과: 소송 대상 금액 × 0.5 41,800위안
위의 시행 기준에 따르면 금액은 약 2,450위안이며, 차후 집행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