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인력 파견 고용주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된 근로자에게 근무 요건 및 노동 보수를 알려줍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성과급을 지급하고, 업무 관련 서비스 3. 국가 노동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합니다. 법적 객관성 :
'근로계약법' 제59조 근로자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형태의 채용을 수락하는 단위와 근로자파견계약(이하 '근로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용주).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