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는 대형 및 중형 트럭, 대형, 대형 및 중형 특수 작업 차량과 C1, C2, C3, C4 및 M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구 B면허(B뒤에 1, 2가 없음)인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금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며, B면허를 트랙터용 A2면허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 B1면허, 대형트럭 B2면허, 트랙터면허입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공안부 명령 제139호)
초기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는 시내버스, 대형트럭,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자동차, 저속트럭, 삼륜자동차, 장애인소형자동승용차, 장애인자동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모페드, 바퀴 달린 자전거, 무궤도 전차 및 트램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 확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이다. 트럭, 소형차, 소형차 등 자동 변속기 차량, 저속 트럭, 삼륜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원동기 달린 자전거, 바퀴 달린 자전거, 무궤도 전차, 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