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과 법인의 취소는 회사의 법적 주체자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 회사의 채무는 청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결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청산자산을 취득한 주주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해석 제64조: 기업법인이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 및 취소되기 전에는 기업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법에 따라 청산되지 않고 취소된 경우 기업법인의 주주, 발기인, 투자자가 당사자가 된다.
추가 정보:
회사가 해산된 후 주체가 사라진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합니다. 취소된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주주의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회사 취소 후 잔여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회사 주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심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2) 명확한 피고가 있음,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음
(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소관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위 내용이 해당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명확한 피고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취소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