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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이직으로 인해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고용주의 사유로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소급지불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중단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직원의 사회보장금이 회사의 사정으로 체납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회사에 보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사회보장이 종료된 경우 추가지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