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7인승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1차 검토를 받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처음 6년 이내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 후에는 매년 1회, 15년 후에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화물 트럭 대형 및 중형 비표준 차량 운행 중인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 이상이면 1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오토바이는 4년 미만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며, 4년 이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수년간 검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한 번 검사해야 합니다. 1년.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