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리인 자격시험 실시방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공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이 충분합니다.
(2)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대학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장 또는 학위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인 중국 시민과 대만 거주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중국 공민은 7년간 특허심사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한 경우 특허청 실무과목심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특허대리사 자격증을 취소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처벌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특허대리인 시험 과목 및 시간: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은 전국 통일안을 시행하며, 제안 범위는 '2020년 변리사 자격 시험 개요'를 기준으로 한다. 개요는 국가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심사는 3과목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과목명과 심사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률지식 : 11월 14일 9시~11시 30분.
관련 법률 지식: 11월 14일, 14:00~16:00.
특허청 실무: 11월 15일, 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