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로 인해 교통경찰이 차량을 임시 압류한 기간의 주차비(보관료)는 교통경찰서가 부담하게 되며, 교통경찰이 이를 징수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서 또는 그 상급 부서. 교통사고로 인한 견인비(구조비)는 여전히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행 관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사고 책임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
행정집행법
제26조: 행정기관은 봉인되거나 억류된 장소, 시설, 재산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을 집니다.
행정기관은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양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행정기관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봉인 및 압수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