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개설 후 6개월 이상 자진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법.
'회사법' 제211조에 따르면, 회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립 후 6개월 이상 스스로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개업 시 회사 등록 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에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