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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주에게 과실이 없고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법률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장에는 해당 실업보험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을 때 관련 생활 문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업 보험에서는 근로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용 계약을 종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 규정" 제14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에 실업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주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1년간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개인의 의사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경우 ;

(3) 실업 등록 및 구직 요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다른 실업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 없이 고용을 중단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1.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경우

3. 고용주가 요구되는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 계약을 해고하려는 경우

4.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5.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 또는 체불하거나 필요한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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