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36,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세율은 3 속산 공제: 0;
2, 36000-144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10 속산 공제: 2520;
3, 144000-3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20 속산 공제: 16920;
4, 300000-42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25 속산 공제: 31920;
5, 420000-66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30 속산 공제: 52920;
6, 660000-96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35 속산 공제: 85920;
7, 96 만 원을 초과하는 세율은 45 속산 공제: 181920 입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개인소득세법" 제 7 조
자영업자의 생산, 영업소득,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공제
제 8 조
자영업자가 생산경영 및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이하 생산경영) 에서 얻은 화폐형식 및 비화폐형식의 각종 수입은 총 수익액이다. 상품 판매 수입, 노무소득 제공, 양도재산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기부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전액에 언급 된 기타 수익으로는 자영업자 자산 초과 소득, 1 년 이상 연체되지 않은 포장물 보증금 소득, 실제로 상환할 수 없는 미지급금, 부실 손실 처리 후 회수된 미수금, 채무 재편소득, 보조소득, 위약금 소득, 환차익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