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계약근로자"라 함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제도를 갖춘 농업인으로부터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업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계의 곡물관계를 양도하지 않는다.
3. 이주노동자의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유형에 따라 3~6개월로 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주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