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정규직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은 당연히 공무원 계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위에 따라 관리인력, 기술인력, 업무인력, 파견인력 등이 있다. 처음 3명은 공공시설제도를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상근직이지만, 관리직과 기술직은 간부급이고, 후자는 공공복지직, 계약직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다. 파견근로자는 간부와 근로자의 차이가 없으며 그 차이는 임금과 복리후생에 반영된다.
지원 방식에 따라 전액 충당형, 균형 충당형, 자립형의 세 가지 유형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액이 본체이며, 잔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도개편과 함께 사업설립순서에서 자기부담금 및 자기부담금이 점차 해소되며, 단계적으로 철수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상각될 예정이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