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생산면허관리 대상인 볶은 종자 및 견과류 제품에는 과채종자, 견과류, 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보조재료를 첨가하거나 볶은 것이 포함된다. , 구운(찐 것 포함) 튀기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찌거나 고온 살균 또는 기타 가공 기술을 거쳐 만든 포장 식품입니다. 포함: 튀긴 멜론 씨앗, 튀긴 땅콩 등과 같은 튀긴 제품, 튀긴 녹두, 튀긴 호박 복숭아 알갱이 등과 같은 튀긴 제품, 예를 들어 삶은 땅콩, 견과류 또는 견과류 형태의 설탕 튀김; 제품(설탕땅콩, 설탕튀김땅콩 등), 참외씨유튀김 등), 호두분말, 참깨분말(장), 아몬드분말 등 단 하나의 적용 단위, 즉 볶은 씨앗과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이 있습니다.
2. 볶은 종자 및 견과류 제품의 포장 기업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3. 포장 기업은 포장 장비(밀봉, 생산 날짜 표시, 측정 및 계량 장비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4. 필수 공장 검사 장비
(1) 저울(0.1g), (2) 멸균실 또는 초청정 작업대; 현미경 (5) 미생물 배양기 (6) 원형 체(고체 및 액체 2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