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 수 있으나 법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통칙 제163조에 따르면 대리에는 주관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 수권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64조 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본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65조 대리권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 대리사항, 권한 및 기간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