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청산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빚을 갚을 수 없다. 변제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상실로 인해 변제요청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재산상황을 말하며, 변제불능 또는 변제불능이라고도 합니다. 2.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명백히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위 파산이란 채무자의 부채가 실제 자산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은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파산법'과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기업이 경영 부실로 심각한 부실 상태에 이른 경우 기업 채권자는 파산 청산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 소재지 인민법원에 접수한다. 인민법원은 기업파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시작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