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납부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
1. 분할납부된 차량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은 은행에 속하며 개인은 사용할 권리만 있고 담보로 구입한 자동차를 양도하려면 나중에 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19조
자동차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록된 소유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변경* **차주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의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공증된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증명서나 호구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의 변경사항을 배서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받고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를 재발급합니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및 이전지의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8.
2. 차량 양도 시 필요한 절차
1. 판매자 신분증: 판매자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구매자 신원증명서: 구매자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차량 증명서: 양도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및 사본
4. 증명서: 차량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