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대에 가서 불법 처리를 하면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 교통위반 처리센터에 가면 직원 컴퓨터에서 위반 현장 사진 3 장을 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경찰대에 가서 불법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위반 본인이나 차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처리한 사람은 신분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통경찰대대의 위반 처리 창구로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한다.
위반에 이의가 없으면 운전면허 공제를 처리한 후 위반 처리통지서와 벌금장을 받게 된다. 불법 서류를 가지고 지정된 지불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촌신용사) 에 가서 불법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벌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위반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수동으로 위반을 제거해야 한다. 확장 자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 처벌은
(1) 본 관할 구역 (직할시와 지방, 시 범위 경계, 하동) 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에게 20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 외진, 교통이 불편한 지역, 고속도로에서 본 관할 구역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에게 20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점대행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자동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교통위반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