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서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호적 소재지의 가도 사무소, 향 인민 정부 또는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자기 보증서를 작성하고 "위탁 확인을 위한 위임장"에 서명하세요. 접수부서는 신청자의 가족수, 주거상황, 소득상태 등을 사전점검하여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신청인의 호적지, 실제 거주지, 고용주에게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은 10일입니다.
각 자치구 주택안정부, 주택관리부서, 인사부, 사회보장부서는 예비심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각각 문의해야 한다. 주택 상황과 소득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민원부는 전달된 신청자료 및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공하고, 확인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각 자치구 주택보안 주택관리과에 문의하세요. 심사 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시영주택보장 주택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 승인 후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구 주택보장 주택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시영주택보장주택관리부는 주택상황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공시기간은 7일이다.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영주택보장주택관리부서에서 이를 등록하고 신청자 또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역 언론에 관련 공고를 게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게 됩니다. 적시에.